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울산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021년 3월 4일부터 경제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사업을 시행완료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울산시에 지역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이 누군가가며, 마리당 3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근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게된다.

시는 보호자가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금전적 부담으로 인해서 불법가게이나 종량제 봉투로 정리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약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사업을 ’22년부터 실시했다.

지희망하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과정이 포함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관계없이 장례금액 2만원만 부담하면 한다.

특출나게 2025년은 2025년과 다르게 애완강아지뿐만 아니라 애완 강아지까지 장례지원 저자가 확대되었으며, 일산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를 위해 대전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나은 곳에 있는 40개 지점을 운영할 계획이다.

’27년에는 애완동물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1개 업체의 8개 지점(경기파주, 남양주, 천안)만 관리하였다.

2026년은 세종 인근 서울 주변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5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8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상관없이 기본장례를 5만원에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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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시설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2만원(무게에 맞게 다름)으로 보호자 https://doggystariggy.com/ 부담금 9만원과 울산시 지원금 13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비용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제공완료한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최선으로 문의하여 장례·상담 응시 후, 안내받은 구비자료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된다. 애완 고양이의 경우, 금전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끝낸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때로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경제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끝낸다.

대전시가 제공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돈은 가족이 추가 부담해야 끝낸다.

이수연 세종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요번 산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모자라지 않은 애도와 추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건강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